2005. 3. 31. 10:32

탄핵에 대해서

1. 국회가 가진 탄핵 소추권은 어떤 권한일까?

① 탄핵(彈劾, impeachment) 제도: 입법부가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 제도화한 형사 절차로,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또는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 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소추 :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

② 헌법에 규정된 탄핵 대상자: 대통령*국무 총리*국무 위원과 행정 각 부의 장, 헌법 재판소 재판관과 사법부의 법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과 감사원장*기타 법률이 저한 공무원이다.

 

 

2. 다른 나라의 탄핵제도는 어떠한가? 과연 다른 나라의 대통령은 탄핵된 적이 있을까?

① 영국과 미국 : 하원 - 탄핵 소추 담당, 상원 - 탄핵 심판 담당

② 탄핵 관련 사례들

*의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경우 :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전대통령(각종 부패 스캔들),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전대통령('정신적*육체적으로 국가를 통치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유)

*탄핵 소추된 경우 : 리처드 닉슨 미국 전대통령(사임함), 필리핀의 조지프 애스트라다 전대통령(비리 스캔들, 사임함), 레포의 후지모리 전대통령(부정부패,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의회는 파면 조치)

*탄핵안 부결된 경우 : 앤드루 존슨 미국 전대통령(제 17대), '르윈스키 스캔들'에 휩싸였던 빌 클린턴 미국 전대통령(제 42*43대), 보리스 옐친 러시아 전대통령

 

 

3. 우리 나라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어떠한가?

탄핵 소추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136명 이상)

 

↓ 72시간 이내

 

탄핵 소추 의결: 재적 의원 2/3 이상(181명 이상)

 

 

헌법 재판소에 탄핵 의결서 제출: 대통령 직무 정지, 총리 대행 체제 가동

 

↓180일 이내

 

탄핵 심판: 헌법 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참가

 

 

대통령 권한 회복: 재판관 4인 이상 반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 사유 :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경제 파탄 책임 등의 이유